2026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6월 19일 범칙금 기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옆 차선 운전자가 먼저 쓱 돌아나가는 장면. 나는 잠깐 멈췄는데 괜히 느리게 간 건지, 아니면 내가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2026년 4월 20일부터 경찰청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 만큼, 정확히 언제 멈춰야 하는지 지금 확인해두면 범칙금 6만원을 피할 수 있어요.

2026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왜 강화됐나

2026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안내
언제 멈춰야 할까?

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약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요. 이 단속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5조와 제27조입니다.

2022년 7월에 도로교통법 제27조가 개정됐어요. 그 전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보호 대상이었는데, 개정 이후엔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변화가 상당히 큰 게, 길가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아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 거예요.

단속 방식은 두 가지예요.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와,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동으로 감지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걸리느냐에 따라 부과 금액도 달라지는데,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할게요.

전방 신호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전방 신호가 뭐냐”에 따른 기준 차이예요. 상황을 나눠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전방 차량 신호 우회전 후 횡단보도 상황 해야 할 행동
적색 (빨간불) 보행자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녹색 (초록불) 보행자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과 확인
녹색 (초록불) 보행자 없을 때 서행으로 진입 가능

전방이 적색일 때 단속을 가장 많이 해요. “보행자도 없는데 그냥 돌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적색 신호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위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전방이 초록불이어도 안심하긴 이르고요. 우회전을 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막 건너려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멈춰야 합니다. “건너고 있는 중”이 아니라 “건너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거지나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앞 같은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꽤 많아요. 이런 곳에서는 규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 — 완전히 건널 때까지 대기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의사 확인 후 진입
  • 보행자가 없어 보이는 경우 —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며 서행

“없어 보여도 일단 멈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전혀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요. 학교 앞 골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갔다가 카메라에 찍히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실수하기 쉬운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횡단보도가 두 개 연속으로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 횡단보도를 잘 통과했어도, 두 번째 횡단보도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가 방심 구간이 될 수 있어요.

현장 단속과 카메라 단속, 범칙금이 얼마나 차이 날까

우회전 범칙금 과태료 비교
범칙금 vs 과태료 비교

같은 위반이라도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요.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단속 방식 승용차 금액 벌점
현장 단속 (범칙금) 6만원 15점
카메라 단속 (과태료) 7만원 없음

카메라로 걸리면 금액은 1만원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어요. 현장에서 걸리면 벌점 15점이 붙는데, 누적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서 벌점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이 차이가 꽤 중요합니다.

어차피 위반 자체를 안 하면 되는 이야기이긴 해요. 다만 이미 걸린 상황이라면, 카메라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내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위반하면 얼마가 나올까

스쿨존으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금액이 훨씬 커져요. 일반 도로 대비 약 2배 수준입니다.

구분 일반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단속 범칙금 6만원 12만원 이상
카메라 과태료 7만원 13만원 이상

등하교 시간대(오전 8~9시, 오후 1~3시)에는 카메라 단속이 더욱 집중되는 구간이 있어요. 아파트 앞 도로나 학원가 주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학교 표지판이 보이는 길에서는 우회전할 때 더 여유를 두고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해요. 우회전 신호가 녹색이면 진행, 적색이면 대기입니다. 전용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만 전방 차량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Q. 일시정지를 얼마나 해야 하나요? 시간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정지 시간은 없어요.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를 일시정지로 봅니다. 잠깐 속도를 줄이는 것(서행)과 실제로 멈추는 것(일시정지)은 다르게 판단되니, 확실히 멈춘 뒤에 진행하는 게 맞아요.

Q. 오토바이·자전거도 같은 기준으로 단속되나요?

오토바이(이륜차)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다르지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엔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봐요. 전동킥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나면 단속이 줄어드나요?

집중 단속 기간(4월 20일~6월 19일)이 끝나도 규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카메라 단속은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단속 기간과 관계없이 위반이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집중 단속 기간에는 현장 단속이 강화될 뿐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전방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기미가 보이면 다시 멈춘다. 집중 단속 기간인 6월 19일까지는 특히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으니, 습관을 들여두면 이후에도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