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뭐가 다른가요?

저도 처음엔 같은 정책인 줄 알았어요. 막상 보면 적용 장소와 방식이 아예 달라요.
| 구분 | 차량 2부제 (홀짝제) | 공영주차장 5부제 (요일제) |
|---|---|---|
| 적용 장소 | 공공기관 주차장 및 공용차량 | 지자체 운영 유료 공영주차장 |
| 제한 방식 | 날짜 홀짝 기준 끝자리 매칭 |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 그룹 |
| 적용 요일 | 평일 (월~금) | 평일 (월~금) |
| 시행일 | 2026년 4월 8일 | 2026년 4월 8일 |
| 대상 규모 | 전국 약 1만 1천 개 기관 |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 |
핵심은 “어디서 주차하느냐”예요. 정부청사,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주차장이면 2부제(홀짝제) 적용. 동네 지자체 공영주차장이면 5부제(요일제) 적용입니다. 민간 상가·건물 주차장은 둘 다 해당 없어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이렇게 확인해요
2부제는 단순해요. 오늘 날짜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고, 내 차 번호 끝자리와 맞춰보면 끝이에요.
- 홀수일 (1일, 3일, 5일 …): 끝자리 1·3·5·7·9만 이용 가능
- 짝수일 (2일, 4일, 6일 …): 끝자리 0·2·4·6·8만 이용 가능
예를 들어 오늘이 23일(홀수일)이라면, 끝자리 4인 차량은 공공기관 주차장 진입이 안 돼요. 위반하면 3회 경고 후 출입 통제와 기관 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학교, 국립대, 국립대병원 등이에요. 약 1만 1천 개 기관이 해당해요. 민간 기업은 자율 동참 권고 수준이라 강제는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요일별 차량번호 배정표
공영주차장 5부제는 요일마다 이용이 제한되는 번호가 달라요. 아래 표를 사진 찍어두면 편합니다.
| 요일 | 이용 제한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끝자리가 3이라면 수요일에 유료 공영주차장은 이용 불가예요. 반대로 화·목·금요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시 직영 공영주차장 75개소에 적용되고 33개소는 제외됩니다. 이용 전에 해당 주차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무료 공영주차장은 5부제 대상이 아니에요. 유료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되니까, 근처에 무료 주차장이 있다면 그냥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도 배경이 궁금하다면 차량5부제 시행 기준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제외 대상 차량 완전 정리

다행히 제외 범위가 꽤 넓어요. 아래 차량은 2부제와 5부제 모두 별도 비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전기차·수소차
- 하이브리드차
- 경차
- LPG차
- 장애인 차량 (동승 포함)
- 국가유공자 차량
- 긴급차량 (응급·소방·경찰)
- 의료·특수 목적 차량
친환경차 계열은 전부 제외예요. 에너지 절약이 목적인 제도니까 이미 친환경적인 차량은 원천 제외한 거죠. 경차와 LPG차도 같은 맥락으로 빠졌어요. 장애인이 탑승 중인 경우라면 장애인 본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동승 사실이 인정되면 제외 대상이에요.
생계형·유아동승 차량은 사전비표가 필요해요
제외 목록에 없더라도 비표를 미리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정작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사전비표 신청 대상:
- 생계형 차량 — 택배, 음식배달 등 생업 목적
- 임산부 동승 차량
-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이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주차장 관할 공공기관에 미리 신청해서 비표를 받아야 해요. 특히 무인 주차장은 비표가 없으면 물리적으로 차단기가 안 열려요.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게 필수입니다. 지인이 이 부분 모르고 무인 주차장 앞에서 발이 묶인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꼭 챙기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주차장마다 달라서 이용 예정인 곳의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026년 4월 2일 이전에 이미 발급받은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5부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기권 보유자라면 갱신 전까지는 영향이 없어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위반하면 3회 경고 후 출입 통제가 이뤄져요. 단순한 경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출입을 막을 수 있어요. 직장이 공공기관이라면 꽤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공영주차장 5부제는 무인 주차장의 경우 차단기 자체가 안 열리니까 위반 시도 자체가 어려운 구조예요. 유인 주차장에서는 이용이 거부됩니다. 금전적 과태료 형태의 제재보다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차량 5부제 과태료 기준이 더 궁금하다면 공공기관 적용 사례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초반엔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습관 들이는 게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2부제와 5부제, 내 차에 어떤 제도가 적용되나요?
이용하는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정부청사·공공기관·국공립학교 주차장이면 2부제(홀짝제), 지자체 운영 유료 공영주차장이면 5부제(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민간 상가·건물 주차장은 두 제도 모두 해당 없어요.
Q. 전기차인데 주차 제한 받나요?
전기차는 2부제와 5부제 모두 제외 대상이에요.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경차, LPG차도 마찬가지로 별도 비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아이 태우고 가면 제외 받을 수 있나요?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은 사전비표를 받으면 제외 대상이 돼요. 자동으로 제외되는 건 아니고, 이용 예정인 주차장 관할 기관에 미리 신청해서 비표를 받아야 합니다.
Q. 주말과 공휴일에도 제한이 있나요?
두 제도 모두 평일(월~금)에만 적용돼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한 번 정리해두면 이제 헷갈릴 일 없어요. 내 차가 오늘 이용 가능한지는 날짜와 요일만 보면 되니까요. 정기권 갖고 계신 분은 갱신 전까지 그대로 쓰시고, 생계형·유아 동승이라면 사전비표 신청만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