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까지입니다. 원래 5월 31일까지지만,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됐어요. 달력에 6월 1일을 꼭 표시해두세요.
신고와 납부 기간이 같기 때문에, 신고하고 나면 세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을 원하는 경우엔 6월 30일까지 반반 나눠낼 수 있어요.
| 구분 | 기간 |
|---|---|
| 신고·납부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분납 (2차) | 2026년 6월 30일까지 |
| 환급 예정 | 신고 후 30일 이내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업종별 매출 기준 이상 사업자)는 1개월이 더 주어져 7월 1일까지예요.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
- 프리랜서·N잡러 — 3.3% 원천징수 후 받았어도 신고 필요
- 2곳 이상 근무자 —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이자·배당 합계가 그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 퇴직연금·개인연금 합계 기준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비과세 제외) 등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로소득 외에 뭔가 추가 소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는 이미 뗐으니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원천징수일 뿐이고 정확한 세금 정산은 5월에 따로 해야 해요.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많아서 꼭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예요. 전체 소득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기본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을 최대한 챙기면 실제 납부 세금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이슈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단계를 따라가면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모두 가능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선택 — 일반신고서 또는 모두채움 신고서 중 선택
- 소득 내역 입력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 항목 입력
- 소득공제 입력 —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세액 계산 확인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최종 확인 후 제출
- 납부 또는 환급 확인 — 납부가 있으면 즉시 납부, 환급이면 계좌 입력
특히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이미 수집한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에요. 단순 프리랜서나 추가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처음 신고라면 이 서비스부터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가산세와 환급, 놓치면 손해예요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반대로 환급이 있을 때도 있으니 양방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예요. 고의적 탈루라고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신고 기한을 놓쳤어도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자진신고 시점 | 감면율 |
|---|---|
| 마감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 3개월 | 30% 감면 |
| 3개월 초과 ~ 6개월 | 20% 감면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6개월 넘기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20~50%는 아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돼요. 혹시 환급 대상인데 신고 안 하면? 그냥 국가가 가져갑니다.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 부업 수입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부업 수입이 적더라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Q. 모두채움 서비스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모두채움은 소득 유형이 단순한 경우(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사업자 등)에만 제공돼요. 복잡한 소득 구조라면 일반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서 전화(126) 상담이나 세무사를 통한 신고도 방법이에요.
Q. 환급받고 나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나요?
네.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빠뜨린 소득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반대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경우엔 경정청구로 환급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 이내라면 가능해요.
Q.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예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witax.or.kr)에서 지방소득세를 자동 연결해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따로 챙겨야 하지만 연결이 돼 있어서,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요. 마감인 6월 1일 전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모두채움 서비스부터 확인해보세요. 환급 대상이라면 빨리 할수록 돈도 빨리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