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경도인지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예요.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8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공신탁이란 어르신이 보유한 현금,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의 자산을 공단에 맡기면 전문가가 재정지원계획을 세워서 생활비·요양비 등을 지출 관리해주는 방식이에요. 사기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신탁 재산 상한은 10억원이에요. 현금, 전세보증금, 주택연금이 우선 적용 대상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자산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에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 대상
혹시 우리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상 조건이 꽤 구체적이에요.
| 구분 | 대상 조건 | 이용료 |
|---|---|---|
| 기본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 | 무료 |
| 확대 대상 | 65세 미만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무료 |
| 비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령자가 신청 희망 시 | 위탁재산의 연 0.5% |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예요. 소득이 이 기준 이하라면 65세 이상이면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노인 틀니 지원금 같은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챙겨보세요.
2026년 시범사업 정원은 750명이에요.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거나 실제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분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신탁 수수료가 무료예요.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솔직히 민간 재산관리 서비스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무료로 해준다는 게 꽤 의미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서비스를 원하면 위탁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내야 해요. 예를 들어 5억원을 신탁하면 연 250만원이에요. 이 경우는 신청 전에 비용 대비 효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제가 주변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2026년 4월에 막 시작됐으니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 신청 접수 — 본인·가족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계기관의 의뢰로 접수
- 대상자 선별 — 공단 지역본부 담당자가 신청서·의뢰서를 검토, 우선지원 대상자 선별
- 현장 상담 — 담당자가 자택 등 희망 장소를 방문해 의료필요도·가치관·보유 자산 파악
- 재정지원계획 수립 —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 후 계약서 작성
- 심의·승인 — 지역본부가 본부에 심의 요청, 본부가 적합성 검토 후 승인·통보
- 서비스 개시 — 승인 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요양비 지출 관리 시작
필요 서류는 치매 진단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신탁 대상 자산 증빙 서류예요. 방문 전에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하면 돼요.
신탁 이후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신탁 계약을 맺으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돼요. 어르신이 직접 큰 금액을 처분하거나 금융 사기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경쟁 서비스들이 잘 설명 안 하는 내용인데,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흥적인 고액 계약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 공단이 계획에 없는 큰 지출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인지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안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경도인지장애 단계처럼 본인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가족이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와 공단이 연계해서 후견인 선임을 도와주는 체계도 마련돼 있으니, 막막하더라도 먼저 공단에 문의해보는 게 첫 걸음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계기관을 통해 의뢰할 수 있어요. 사전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연락하면 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다만 기초연금 비수급자는 위탁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Q. 신탁할 수 있는 재산 종류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현금, 전세보증금, 주택연금이 신탁 대상이에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자산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탁 상한은 10억원이에요.
Q.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 처분 권한을 잃나요?
재산 처분 권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요양비가 지급되고, 계획 외 큰 지출은 공단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사기나 충동적 지출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 부모님 연세가 있거나 치매 걱정이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6년 4월 22일에 막 시작된 새 제도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올해 750명 정원 안에 들어야 시범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nps.or.kr)나 콜센터(☎ 1355)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